명칭 법정휴일 연휴기간 대체근무 기사
원단일 1월1일(금) 1월1일~1월3일 x
민속절 2월8일(월) 2월7일~2월9일 2월6일(토)
신춘절 2월21일(일) 2월20일~2월22일 x
삼일절 3월1일(화) 2월29일~3월2일 3월5일(토)
상무절 3월25일(금) 3월25일~3월27일 x
국회의원선거 4월13일(수) 4월13일 x
자유수호작전승리절 5월1일(일) 5월1일~5월8일 3월19일(토)
4월2일(토)
4월24일(일)
4월30일(토)
대체휴무
7월19일
소년절 5월5일(목)
데니스기념일 5월14일(토) 5월14일~5월15일 x
국민절 5월26일(목) 5월26일~5월28일 5월29일(일)
5.30절 7월14일(목), 15일(금), 16일(토) 7월14일~7월20일 7월23일(토) 대체휴무
7월18일
건국절 8월15일(월) 8월13일~8월15일 x
추석 9월15일(목) 9월15일~9월17일 9월18일(일)
수확절 9월27일(화) 9월26일~9월28일 9월24일(토)
9월25일(일)
혁명절 10월31일(월) 10월29일~10월31일 x
국제추모절 12월25일(일) 12월24일~12월25일 x

민속절, 신춘절, 소년절, 국민절, 5.30절, 추석, 수확절, 혁명절이 토,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인접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대체휴무제 실시)

데니스기념일과 국제추모절, 원단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은 최소 3일 이상 연휴제로 나갑니다. (중국처럼 대제근무 있음) (일요일 대체근무시 모든 사업장에서는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Posted by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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